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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7.14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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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가입을 했더라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충분한 연금을 받아보지 못하셨을텐데요,

이러한 경우에 공평한 연금 혜택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분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로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 접속하면 되는데요,

다음이나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하여 위 사이트창에 나오는 복지로를 클릭해주세요.





복지로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상단 메뉴에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마당, 온라인 신청, 도움이 필요하세요? 등

다양한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클릭한 후

세부로 나오는 메뉴 중 제일 첫번째에 있는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클릭합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 정보를 클릭하면

위와 같이 테마별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장애인, 한부모, 교육 등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서 노년을 클릭해주세요.

노년을 클릭하여 나오는 73건의 복지서비스 중 기초연금을 클릭합니다.





기초연금을 클릭하면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우선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까 언급했듯이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고

선정기준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래요!





혜택으로는 매달 25일 월 최대 단독가구는 202,600원, 

부부가구는 324,160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

20,000~202,600까지 차등지급이 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방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절차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담/접수 후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통보가 됩니다.

지원대상자가 되면 시/군/구청에서 기초연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한 분들이나 궁금했던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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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