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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3.01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미리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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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3월이 밝았네요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죠?

비가 오고 나서 오늘 내일 굉장히 춥다고 하니 감기 유의하세요!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해외여행을 가시는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해외에 가게 되면 꼭 필요한게 바로 여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기본 구비 서류로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도 함께 살펴볼게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친권의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합니다.

단독친권의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해야합니다.

 

 

다음으로 발급 여권 및 수수료인데요,

복수여권과 단수여권의 유효기간이나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위에 표를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또한 기타 특수한 경우를 보면 위 같이 4가지가 나오는데요,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국내 체류중이거나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국외 체류중이거나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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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