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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7.28 소득세 계산법 쉽게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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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는 월급을 좋지만 그만큼 나가는 세금에 민감하시죠?

세금은 의무이긴 하지만 늘 뭔가 아까운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금을 내기 전에 내가 납부할 세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소득세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르고 납부하는 것도 알고 납부하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내 월급에서 얼마정도의 세금이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나가는지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별도의 가입절차나 인증없이도 간편하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세 계산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하여

공식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홈택스는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민원이나

신청, 신고/납부 등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즐겨찾기에 추가해서

이용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위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해주세요.





조회/발급을 클릭하면 조회/발급에 해당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부터 연말정산, 전자계산서, 세금신고납부 등

많은 서비스 중 기타조회에 있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해주세요.





클릭하면 위와 같이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화면이 나옵니다.

2015년 7월에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시행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시길 바래요.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는 기본 공제대상자 본인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하고

전제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합니다.

즉 20세 이하의 자녀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가 된다는 말이죠?


위 사항을 꼼꼼하게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래요.

그럼 제일 하단 부분에 있는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이 부분에 월 급여액과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선택하여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예를 들어 저는 월급여액 1,500,000원으로 공제대상 가족수 본인포함 1명

20세 이하 자녀수 0명으로 설정하여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를 해보니 위와 같이 내 월급에서 한달에 납부하는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별로 세금 금액이 조금씩 다르니

꼭 확인하여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의 납부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간단한 사항만 입력하여 조회하면 소득세가 위와 같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된 세금은 2015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으로써

실제 징수세금과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래요.


오늘은 이렇게 소득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내가 버는 돈인 만큼 얼마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겠죠?

간편하고 쉽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위 절차대로 진행하여 유용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날씨 좋은 오늘, 기분까지도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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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