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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1.21 연말정산 계산기 유용하게 사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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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텐데요!

13월의 급여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얼마 정도 받게 될지 많이 궁금하시죠?

스스로 연말정산을 해볼 수 있는 계산기가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서비스인 연말정산 계산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이버나 편하신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연말정산 계산기'를 검색해주세요.

연말정산 계산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노란색 선이 그어진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하면 국세청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서

아래와 같이 급여액, 소득공제 등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연도별로 자동계산을 할 수 있어서 비교하기도 쉽고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순서는

현재 수정 중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본인의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게 제공되는 것으로

입력값에 따라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래요.

제일 먼저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은 자동계산이 되서 나옵니다.





기본사항을 입력하셨으면 아래 기본공제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본인기본공제는 자동으로 계산되니 넘어가시고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부양가족공제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병원비나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가 되고

부모님이 60세 이상일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부양가족공제도 입력했다면 아래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선택하고 입력하셨으면 아래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계산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쉽게 총급여액과 부양가족공제에 대한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겠죠?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만 적용이 되고

공제요건에 따라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제 세액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2016년 연말정산 계산기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계산이 가능하니 연말정산 계산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연말정산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구요,

연말정산을 계산하는 데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길 바라며

여기서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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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