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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1.31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한번에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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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며칠 전 이사를 하는 바람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굳이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쉽게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더라구요.

임대차계약을 해서 방을 구했을 때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중 하나가 전입신고라고 하니

전입신고를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아래 방법으로 쉽게 전입신고 하시길 바래요!


우선 포털사이트의 우리의 민원을 책임져주는 '민원24'를 검색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위 화면이 민원 24 메인 첫 화면인데요,

여기서 빨간 네모 박스로 표시한 집 모양의 전입신고를 클릭합니다.

주민등록증발급은 물론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지방세납세증명 등

정말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간편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민원 24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전입신고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에 대한 약관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 약관들을 확인하고 주의사항까지 확인을 하셨다면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숙지하였습니다' 를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우선 전입신고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공인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하고 민원24는 정말 제가 사용해봐도

사용할 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구요! 이번 기회에 회원가입을 해두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네요.

비회원으로도 전입신고 신청은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저는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하고 전입신고를 신청해보도록 할게요.





비회원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번호,

입력확인 숫자까지 입력을 하시고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확인을 클릭하면 아래 사진처럼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1단계부터 3단계를 거쳐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출입 구분을 선택한 후 성명과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하고 다음단계를 클릭하면 2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2단계는 전입지의 세대주 인적사항을 입력해야하고

공동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출하는 곳의 세대주 인적사항 및 주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래요!

이렇게 3단계까지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전입신고가 완료가 된답니다.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쉽게 몇가지 인적사항만

확인을 하면 쉽게 전입신고를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

전입신고를 신청해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만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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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