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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2.11 차상위계층 조건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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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않는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로서는 해당하지 않는 계층에 속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인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층에 속하시는 분들을 보자면 기초생활수급자분들 보다는 수입이 조금 높으신 

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민 정책의 일종으로 더욱더 폭넓어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그에 맞는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우선 '복지로' 공식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복지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로 복지서비스 소개나

온라인신청, 복지시설 검색, 복지소식 등을 제공하는 유용한 홈페이지입니다.복지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복지서비스 정보, 온라인신청, 도움이 필요하세요?, 신고하시겠습니까? 등

다양한 메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복지서비스 정보를 클릭하면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생생복지소식, 우리동네 복지시설의 

소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클릭해주세요.

이 외에 도움이 필요하세요나 신고하시겠습니까의 메뉴를 보게 되면

상담도 가능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작성하는 공간도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가능하십니다.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클릭하며 한눈에 보는 복지 정보라고 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간단하고 보기 쉽게 보여드립니다.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등 다양한 나이별로 보실 수도 있고

저소득층, 교육, 주거, 건강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복지서비스를 검색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니

필요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다양한 카테고리 중 저소득층을 클릭해주세요.

저소득층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모의계산, 관련정보 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차상위계층 옆 전체보기를 클릭해주세요.

전체보기를 클릭하면 아래 보이는 다섯가지보다 더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정보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도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수당, 초중고 교육비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등

모의계산도 쉽고 간편하게 온라인 상에서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래요.

차상위계층 옆 전체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상세한 복지정보가 나옵니다.

보게 되면 전체건수 41건으로 확인이 되구요,

장애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고교 학비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급식비, 노인의치보철 등 41건수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 진단지 및 검사지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기를 클릭할게요.

장애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등이 자세하게 기입되어 있는데요,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신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재판정시기가 도래하여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진단비 대상자 선정기준은 첫째, 기초생활수급자가 신규장애인으로 등록하거나 

기존장애인이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둘째, 기초생활수급자가 등록장애인이어서 의무적 재판정기간이 도래했거나 

장애전문판정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셋째, 장애등급 조정신청은 지원하지 않음 일 경우 진단비 대상자가 됩니다.

검사비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보조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의 등록장애인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심사결과 장애등급 외 결정으로 확인되어도 지원대상에 적합한 경우에는

진단비와 검사비를 환수하지 않습니다.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려요.받을 수 있는 헤택을 보게 되면 진단비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의 경우 40,000원을 지원 받고

기타장애는 15,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비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진단비 및 검사비가 50,000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100,0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차상위계층은 총 진단비 및 검사비가 100,000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10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진단비와 검사비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그렇다면 차상위계층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신청방법은 읍/면/동을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절차는 우선 읍/면/동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으로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한 후 확정이 되고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실시하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를 접속해서 복지서비스 정보클릭, 저스득층 클릭, 차상위계층 옆에 전체보기 클릭,

혜택 확인의 절차로 접속하시면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고 꼼꼼하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주변에 보면 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하지만 이런 차상위계층 조건이나 혜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부에서 지원 받는 제도가 다양하니 꼭 확인해보시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꼭 누리시길 바래요.

인터넷 사용이 조금 힘들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미리 전화를 하셔서 구비서류를 미리 챙겨서 방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네요.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위 절차를 꼼꼼하게 밟으시고 모르는 내용이나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더 확인해보시거나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주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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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