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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3.31 퇴직금 지급기준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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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던 나를 위한 선물 같은 느낌이죠?

회사를 이직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로 회사를 그만 둘 때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으로 많은 분들은 노후자금이나 새로운 사업, 또는 새로운 출발에 있어

목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퇴직금의 금액 또한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그냥 회사를 퇴사 한다고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급기준이 되야 지급이 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검색하여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되는데요,

이 홈페이지는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생활법령정보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 화면이 나오는데요,

하단에 보이는 주제별 바로가기를 보면 주제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훨씬 찾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퇴직금 지급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빨간 네모 박스로 표시한 근로/노동을 클릭해주세요.





근로/노동 분야를 클릭하면 위처럼 근로/노동에 대한

다양한 생활법령정보가 나옵니다.

실업급여부터 여성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고령자 고용, 해고근로자, 입금 등

다양한 정보 중 퇴직급여제도를 클릭해주세요.





퇴직급여제도를 클릭하면 어떠한 제도인지 정의가 나와 있고

퇴직급여제도 법제 개관,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목차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금 제도 부분을 클릭합니다.





퇴직금제도를 클릭하면 왼쪽에 위 목차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퇴직금제도 안에 세부 메뉴로 있는

퇴직금 지급요건과 퇴직금은 산정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클릭하면 퇴직금 지급요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지급 요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1년 이상은 근로를 해야만 퇴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 바래요!





여기서 1년이상이라는 의미의 조건도 맞춰야 하는데요,

1년이상 계속 근로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고

근로자가 그 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휴직기간도 휴직사유에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포함이 되며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년이상이라는 조건에도 위와 같은 사항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래요.





마지막으로 퇴직금 산정인데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며

위에 보게 되면 어떠한 계산법으로 지급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유용하게 이용하시기 바립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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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