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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7.12 퇴직금 지급기한 정확하게 확인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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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이라면 퇴직금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많으실텐데요,

퇴직이나 여러 가지의 경우로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할 때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

그에 대한 지급기한이나 산정기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

오늘 퇴직금 지급기한 및 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요,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생활법령정보를 검색하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접속하면 위 화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에 대해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여기서 하단에 주제별 바로가기가 보이시나요?

여기서 근로/노동을 클릭합니다.





근로/노동을 클릭하면 그에 관한 생활법령이 쭉 나오는데요,

고령자 고용, 임금, 해고근로자, 여성근로자, 실업급여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금 지급기한을 확인하려면 퇴직급여제도를 클릭해주세요.





퇴직급여제도를 클릭하면 퇴직급여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주요목차를 보면 퇴직급여제도 법제 개관,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퇴직금제도 등 목차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빨간 네모박스로 표시한 퇴직금제도를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왼편에 있는 목차메뉴에서 퇴직급 지급요건과 퇴직금의 산정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퇴직금의 지급요건과 퇴직금의 산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앞서 언급했듯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이 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또 1년 이상 계속 근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금 산정공식을 확인할 수 있고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떄문에 당사자의 합의나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더라도 그 기준 이하의 퇴직금계산은 효력이 없다는 점 알아두세요!





다음으로는 지급부분인데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지급 퇴직급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

유용한 법령정보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건 일부분이기 때문에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퇴직금에 대해 궁금했던 분들은 위 절차대로 확인하여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구요, 여기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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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