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시니는 분들이라면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족을 피부양자로 같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입할 때 피부양자도 같이 등록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의사를 물어보기도 하지만
언급이 없거나 안 될 경우 간단하게 인터넷을 통해 등록이 가능한데요,
지금 바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아래가 첫 메인 화면인데요, 여기서 녹색으로 보이는 서식자료실, 마이페이지,
민원상담, 소식지신청/해지 메뉴에서 서식자료실을 클릭합니다.
서식자료실을 클릭하면 서류나 확인서 등
다양한 서식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상단 검색창에
전체기간, 제목으로 설정을 하고 피부양자라고 입력하여 검색을 해주세요.
피부양자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피부양자에 관한
다양한 안내와 신청서, 신고서 등 서비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 화면에서 1번에 있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첨부파일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가 있는데
이 파일을 다운 받은 후 실행해주시면 됩니다.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열람 및 작성을 할 수 있으니 컴퓨터나 노트북에
한글이 깔려있는지 확인 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피부양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기재하고
팩스를 보내면 되는데요,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한 필요서류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즉, 등본이 필요하니 꼭 함께 챙기셔서 한 번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팩스 보내는 곳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르다보니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어 팩스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해요.
고객센터 1577-1000 번으로 문의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일 것 같네요.
오늘은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굳이 발로 움직이지 않아도 간단하게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유용하게 사용하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늘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