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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6.15 4대보험 계산기 간편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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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분들이라면 4대보험에 대해 관심이 많을텐데요,

월급에서 보험료가 빠져 나가고 지급이 되는 만큼

얼마정도의 보험료가 나가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급여명세서를 보면 4대보험 보험료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급여명세서가 없는 경우 4대보험 보험료가 얼마정도 나가고 있는지 궁금할 때

가입이나 별다른 인증절차 없이 간편하게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여

보험료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국민연금공단을 검색하여

위 사이트창에 나오는 국민연금공단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4대보험 계산기 외에도 가입증명서 및 보험료 납부증명서 발급이나

환수급 납부내역 조회 등 보험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 화면이 나오는데요,

보면 정보공개, 민원신청, 소통과 참여, 연금소식, 연금정보 등

다양한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메인화면 말고 마우스 스크롤을 좀 내리면

아래와 같이 알아보기 부분이 나옵니다.





알아보기를 보면 총 6가지 메뉴가 나오는데요,

기초연금 알아보기, 내연금 알아보기, 4대보험 계산기, 웹팩스 수신조회,

사규정보, 사규 제/개정 예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4대보험 계산기를 클릭하면 되겠죠?





4대보험 계산기를 클릭하면 위 화면이 나옵니다.

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인데요,

신고소득월액을 입력하여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자동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월 소득 2,000,000원으로 설정하여 계산을 해보니

근로자 부담금 90,000원, 사용자 부담금 90,000원으로

총액은 180,000원으로 확인이 되네요.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참고하여 계산해보세요!





위 계산기는 고용보험료 계산기인데요,

위에 4자기 카테고리 중에 원하는 계산기를 클릭하여

계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근로자수를 선택하고 신고소득월액을 입력하면

근로자 부담액, 사용자 부담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동일하게 2,000,000원으로 입력하고 근로자수를 150인 미만으로 설정했을 때

근로자 부담액은 13,000원이고 사용차 부담액은 18,000원으로 확인이 되네요.





국민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도 동일하게

신고소득월액을 입력하여 계산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

4대보험 계산기가 필요했던 분들은 위 방법대로 진행하여

얼마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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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