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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을 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퇴직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실텐데요,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제 주변에 의외로 퇴직금 계산방법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하지만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내가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둥부 e 자가진단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e 자가진단을 검색하여

아래 사이트창에 나오는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퇴직금계산기 외에도 최저임금 비교나 실업급여 자격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 화면이 나오는데요,

보면 근로, 산업, 노사 등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다보니

믿고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 하단에 보면 나의 퇴직금 계산기, 나의임금과 퇴저임금비교,

실업급여 자격확인, 실업모의계산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나의 퇴직금 계산을 클릭해주세요,





나의 퇴직금 계산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선택하여 평균임금계산기를 클릭하면

재직일수에 일수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기간, 기간별일수까지 입력이 되는데 여기서 기본급만 입력을 해주세요.





혹시나 계산이 어려운 분들은 오른쪽에 보이는

퇴직금계산 예제를 보고 천천히 따라하면 좋을 것 같네요.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이 되고 회사내규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예를 들어 저는 입사일자를 2015년 4월 1일, 퇴사일자를 2017년 4월 1일로 하니

재직일수는 총 731일로 확인이 되네요.

여기에 기본급을 1,500,000원을 입력하여 퇴직금 계산을 클릭하니

위 빨간 네모박스로 표시한 곳에 퇴직금이 나옵니다.

기본급 1,500,000원을 받고 다른 수당 없이 731일을 일할 경우

총 퇴직금액은 3,004,109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까 위에 언급했듯이 회사내규등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정도 받을지에 대해서는 대략 알 수 있기 때문에

위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여기서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기분 좋게 오늘 하루 마무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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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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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던 나를 위한 선물 같은 느낌이죠?

회사를 이직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로 회사를 그만 둘 때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으로 많은 분들은 노후자금이나 새로운 사업, 또는 새로운 출발에 있어

목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퇴직금의 금액 또한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그냥 회사를 퇴사 한다고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급기준이 되야 지급이 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검색하여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되는데요,

이 홈페이지는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생활법령정보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 화면이 나오는데요,

하단에 보이는 주제별 바로가기를 보면 주제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훨씬 찾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퇴직금 지급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빨간 네모 박스로 표시한 근로/노동을 클릭해주세요.





근로/노동 분야를 클릭하면 위처럼 근로/노동에 대한

다양한 생활법령정보가 나옵니다.

실업급여부터 여성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고령자 고용, 해고근로자, 입금 등

다양한 정보 중 퇴직급여제도를 클릭해주세요.





퇴직급여제도를 클릭하면 어떠한 제도인지 정의가 나와 있고

퇴직급여제도 법제 개관,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목차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금 제도 부분을 클릭합니다.





퇴직금제도를 클릭하면 왼쪽에 위 목차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퇴직금제도 안에 세부 메뉴로 있는

퇴직금 지급요건과 퇴직금은 산정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클릭하면 퇴직금 지급요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지급 요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1년 이상은 근로를 해야만 퇴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 바래요!





여기서 1년이상이라는 의미의 조건도 맞춰야 하는데요,

1년이상 계속 근로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고

근로자가 그 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휴직기간도 휴직사유에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포함이 되며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년이상이라는 조건에도 위와 같은 사항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래요.





마지막으로 퇴직금 산정인데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며

위에 보게 되면 어떠한 계산법으로 지급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유용하게 이용하시기 바립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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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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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고 퇴사했을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텐데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얼만큼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 또한 이 방법을 통해서 퇴직금을 계산해봤는데요,

이전 회사에서 퇴사했을 때 아래 절차대로 계산한 퇴직금과 거의 비슷한 금액을 받았어요.

금액이 많이 차이나지 않아서 얼추 어느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절차대로 따라해보세요!





두 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릴텐데요,

우선 첫번째 방법으로 네이버 검색창에 위 화면처럼 퇴직금 계산방법을 검색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하면 바로 다양한 계산기가 나와요!





퇴직금계산을 제외하고도 일반계산, 공학, 퍼센트, 이자, 학점, 비만도 등

다양한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빠른 계산이 가능해요.

여기서 퇴직금계산을 보면 입사일자, 퇴직일자,

 그리고 기본급을 입력하고 계산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연간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계산은 가능하지만

실제 퇴직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기본급을 2,000,000원으로 설정했을 때 

1일 평균임금은 87,912원이고 퇴직금은 2,644,588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고용노동부 e 자가진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는건데요,

고용노동부 e 자가진단은 임금이나 다양한 근로기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고용노동부 e 자가진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위 화면이 고용노동부 e 자가진단 첫 메인 화면인데요,

위 홈페이지를 통한 진단은 노동관계법상의 각종 예외규정, 개별 사업장이나

근로자의 실제 상황을 모두 반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결과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해주시기 바래요!

그렇다면 위 화면 하단 쪽에 있는 나의 퇴직금 계산을 클릭합니다.





아까 첫번째 방법과 동일하게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입력하고

평균계산임금계산기를 클릭해주세요.

기본급은 위와 동일하게 2,000,000원으로 설정하고 퇴직금계산을 클릭해보았습니다.

계산결과 1일 평균임금은 87,912.09원이 나오고 퇴직금은 2,644,588.35원이 나옵니다.

뒤에 소수점을 제외하면 위 네이버 계산기와 동일한 퇴직금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두 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퇴직금 계산 해보시기 바래요.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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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