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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시간이 진짜 너무 순식간에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ㅠㅠ

어릴때는 시간이 빠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알게 되는 것 같네요.

요새 제 나이또래 친구들을 보면 직장을 이직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나이는 없지만 30대가 지나가면서 이직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연관이 있는 퇴직금 지급기준 또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리 계산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계산해보세요.

 

우선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과 지급기간을 알아볼게요.

고용주 즉,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아래에 보면 근로기준법에 한해 알려드리고 있어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아래 산정공식을 보면

퇴직금=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합니다.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럴경우에는 아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기가 나오는데요,

각 입력값에 본인에 해당하게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내가 받게 될 퇴직금에 대해 확인이 가능해요!

그 외에 시급, 연봉, 실업급여도 계산이 가능하니 사용해보세요.

 

퇴직금에는 육아휴직 등 특수 사항에 대한 산정방법이 따로 있는데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을 각각 뺍니다.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래요!

 

 

저도 퇴직할 때 미리 계산해보고 알아보니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미리 알아볼 수 있어서 좋더라구요!

필요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서 이만 글을 줄이도록 할게요! 다들 행복한 월요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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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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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이라면 퇴직금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많으실텐데요,

퇴직이나 여러 가지의 경우로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할 때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

그에 대한 지급기한이나 산정기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

오늘 퇴직금 지급기한 및 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요,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생활법령정보를 검색하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접속하면 위 화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에 대해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여기서 하단에 주제별 바로가기가 보이시나요?

여기서 근로/노동을 클릭합니다.





근로/노동을 클릭하면 그에 관한 생활법령이 쭉 나오는데요,

고령자 고용, 임금, 해고근로자, 여성근로자, 실업급여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금 지급기한을 확인하려면 퇴직급여제도를 클릭해주세요.





퇴직급여제도를 클릭하면 퇴직급여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주요목차를 보면 퇴직급여제도 법제 개관,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퇴직금제도 등 목차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빨간 네모박스로 표시한 퇴직금제도를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왼편에 있는 목차메뉴에서 퇴직급 지급요건과 퇴직금의 산정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퇴직금의 지급요건과 퇴직금의 산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앞서 언급했듯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이 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또 1년 이상 계속 근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금 산정공식을 확인할 수 있고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떄문에 당사자의 합의나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더라도 그 기준 이하의 퇴직금계산은 효력이 없다는 점 알아두세요!





다음으로는 지급부분인데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지급 퇴직급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

유용한 법령정보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건 일부분이기 때문에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퇴직금에 대해 궁금했던 분들은 위 절차대로 확인하여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구요, 여기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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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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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고 퇴사했을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텐데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얼만큼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 또한 이 방법을 통해서 퇴직금을 계산해봤는데요,

이전 회사에서 퇴사했을 때 아래 절차대로 계산한 퇴직금과 거의 비슷한 금액을 받았어요.

금액이 많이 차이나지 않아서 얼추 어느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절차대로 따라해보세요!





두 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릴텐데요,

우선 첫번째 방법으로 네이버 검색창에 위 화면처럼 퇴직금 계산방법을 검색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하면 바로 다양한 계산기가 나와요!





퇴직금계산을 제외하고도 일반계산, 공학, 퍼센트, 이자, 학점, 비만도 등

다양한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빠른 계산이 가능해요.

여기서 퇴직금계산을 보면 입사일자, 퇴직일자,

 그리고 기본급을 입력하고 계산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연간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계산은 가능하지만

실제 퇴직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기본급을 2,000,000원으로 설정했을 때 

1일 평균임금은 87,912원이고 퇴직금은 2,644,588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고용노동부 e 자가진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는건데요,

고용노동부 e 자가진단은 임금이나 다양한 근로기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고용노동부 e 자가진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위 화면이 고용노동부 e 자가진단 첫 메인 화면인데요,

위 홈페이지를 통한 진단은 노동관계법상의 각종 예외규정, 개별 사업장이나

근로자의 실제 상황을 모두 반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결과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해주시기 바래요!

그렇다면 위 화면 하단 쪽에 있는 나의 퇴직금 계산을 클릭합니다.





아까 첫번째 방법과 동일하게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입력하고

평균계산임금계산기를 클릭해주세요.

기본급은 위와 동일하게 2,000,000원으로 설정하고 퇴직금계산을 클릭해보았습니다.

계산결과 1일 평균임금은 87,912.09원이 나오고 퇴직금은 2,644,588.35원이 나옵니다.

뒤에 소수점을 제외하면 위 네이버 계산기와 동일한 퇴직금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두 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퇴직금 계산 해보시기 바래요.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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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