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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시간이 진짜 너무 순식간에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ㅠㅠ

어릴때는 시간이 빠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알게 되는 것 같네요.

요새 제 나이또래 친구들을 보면 직장을 이직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나이는 없지만 30대가 지나가면서 이직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연관이 있는 퇴직금 지급기준 또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리 계산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계산해보세요.

 

우선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과 지급기간을 알아볼게요.

고용주 즉,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아래에 보면 근로기준법에 한해 알려드리고 있어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아래 산정공식을 보면

퇴직금=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합니다.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럴경우에는 아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기가 나오는데요,

각 입력값에 본인에 해당하게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내가 받게 될 퇴직금에 대해 확인이 가능해요!

그 외에 시급, 연봉, 실업급여도 계산이 가능하니 사용해보세요.

 

퇴직금에는 육아휴직 등 특수 사항에 대한 산정방법이 따로 있는데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을 각각 뺍니다.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래요!

 

 

저도 퇴직할 때 미리 계산해보고 알아보니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미리 알아볼 수 있어서 좋더라구요!

필요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서 이만 글을 줄이도록 할게요! 다들 행복한 월요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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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