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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이직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사를 해야 할 때

직장인 분들이라면 실업급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셨을텐데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저 또한 예전에 계약직으로 직장을 다닐 때 실업급여를 신청한 적이 있는데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만큼 자신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확인 한 후에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고용보험을 검색하면 위 사이트 창에 나와 있는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고용보험 말고 아래 보이는 실업급여를 클릭해주세요.



실업급여를 클릭하면 바로 위 화면이 나오는데요,

실업급여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의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되는 이유와 조건,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고 신청하는 것도 모르고 신청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니

꼭 숙지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업급여는 모든 실업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급자격과 조건에 충족해야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상세설명으로 어떤 급여제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급여제도가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를 하고 근로이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각 급여에 따라 자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화면의 왼편을 보게 되면 위와 같은 메뉴가 나오는데요,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이 되는지 지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급절차를 클릭하면 아래 보기 쉽게 마인드맵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지원절차를 살펴보면

실업상태인 경우에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인정이 될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구직활동을 함으로써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일 미취업시 구직급여는 연장지급이 되고 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급요건인데요,

아까 언급했듯이 무조건 실직자라고 해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조건에 타당한 대상자만이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 지급요건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확인하여

자신이 대상자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위 지급절차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구요,

대상자가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재취업을 준비할 동안

실업급여를 받아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래요!

저도 계약직으로 인해 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는데요,

막상 신청하는 부분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상자만 된다면 위 지급절차대로 진행하여 실업급여를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대상자가 된다면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구요,

필요하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유익하고 알찬 생활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마무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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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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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거나 계약직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 둘 경우

다른 취업 자리를 찾을 때까지 실업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자신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래요!

무작정 신청하지 말고 꼭 자격을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고용보험을 검색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되지만

바로 실업급여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래 실업급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클릭하면 바로 실업급여 정보창이 나옵니다.

우선 실업급여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실업급여에 대해 확인을 했다면 왼편에 보이는 자격확인을 클릭해주세요.





자격확인을 클릭하면 내가 지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절차는 위에 나와있듯이 고용보험가입여부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퇴사사유 확인,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수급자격확인, 실업인정, 실업인정확인결과 순으로 진행됩니다.

귀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으십니까의 대답에

예/아니오로 응답을 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로는 가입기간 확인인데요,

가입기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모를 경우를 클릭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퇴직사유 확인인데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를 꼭 확인하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해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위 절차대로 진행하면 마지막 실업인정확인결과가 나오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 되면 위 화면처럼

'귀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 받으셨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모의테스트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주시면 훨씬 더 정확한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확인해서 꼭 신청하시기 바래요.

필요하신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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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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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제 주변에도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서

일은 관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실업급여는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을 할 때 자신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우선 확인을 하고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자라고 해서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아래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래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고용보험을 검색해주세요.

고용보험을 검색하면 아래처럼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고용보험 아래 쪽에 있는 실업급여를 바로 클릭합니다.



보게 되면 실업급여 외에도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급여, 이직확인서 처리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업급여를 클릭하면 아래 화면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우선 실업급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업급여란 고용봏엄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던 1인이였지만 알고보니 그러한 제도가 절대 아니더라구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이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래요.

위 표는 실업급여에 대한 상세 급여내역이니 한 번 눈으로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위에 보면 실업급여를 6가지 급여로 나뉘어 상세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일 보편적인 구직급여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 각 급여에 따른 요건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급여를 확인하고

그 조건에 맞아야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니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위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네요.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구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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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