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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제 주변에도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서

일은 관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실업급여는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을 할 때 자신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우선 확인을 하고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자라고 해서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아래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래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고용보험을 검색해주세요.

고용보험을 검색하면 아래처럼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고용보험 아래 쪽에 있는 실업급여를 바로 클릭합니다.



보게 되면 실업급여 외에도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급여, 이직확인서 처리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업급여를 클릭하면 아래 화면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우선 실업급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업급여란 고용봏엄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던 1인이였지만 알고보니 그러한 제도가 절대 아니더라구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이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래요.

위 표는 실업급여에 대한 상세 급여내역이니 한 번 눈으로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위에 보면 실업급여를 6가지 급여로 나뉘어 상세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일 보편적인 구직급여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 각 급여에 따른 요건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급여를 확인하고

그 조건에 맞아야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니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위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네요.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구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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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