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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 어떻게 납부하시나요?

저는 예전에 지로로 납부를 했었는데요,

일도 다니고 또 마감기간을 까먹고 납부 하지 않아 연체료가 붙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모두 자동납부로 변경하면서 아파트 관리비도 카드납부로 변경했는데요,

아파트 관리비 카드납부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아파트 관리비 카드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카드납부는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신한카드를 검색하여

위 사이트창에 나오는 신한카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상단 메뉴를 보면 마이페이지, 카드, 금융, 포인트, 서비스, 모바일,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비스를 클릭하여 납부서비스에 있는

자동납부를 클릭해주세요.



자동납부를 클릭하면 도시가스, 전기요금, 전화요금 아파트관리비 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파트관리비 납부를 클릭하여 신청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아래 신청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인증방법을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하고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cvc번호, 유효기간을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아래 자동납부 안내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게 좋은데요,

우선 개인신용카드만 신청이 가능하고(본인/가족)

아파트관리비 최초 납부 가능일자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날로부터

19일 이후로 확인이 되네요.

또 재발급 등의 사유로 카드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카드번호로 계속하여 자동납부가 진행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안내사항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현재 은행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관리비가 이중으로 결제 될 수 있응니

은행에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하고 카드 연체, 거래정지, 한도초과 등의 사유로

3개월 연속 승인거절 발생시 자동해지가 됩니다.

또한 일부 아파트단지의 경우 전산연결전까지 신청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아파트 관리비 카드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복잡한 절차 없이 본인인증만 걸치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유용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겠구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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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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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업체를 들어가거나 거래를 할 때

제대로 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담당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사업자번호만 알면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자등록번호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별다른 인증절차나 회원가입 없이 조회가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고 쉽게 이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우선 사업자등록번호조회를 위해서는 홈택스에 접속해야 하는데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하여 위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보면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있는 조회/발급을 클릭해주세요.

그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도 바로 접속할 수 있답니다.





조회/발급을 클릭하면 조회/발급에 대한 다양한 민원 서비스가 나오는데요,

근로장려금, 전자세금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등이 있는데

여기서 빨간 네모박스로 표시한 사업자상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조회를 클릭하면 위 화면과 같이

사업자등록상태조회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위 서비스는 당일 사업자상태변경사항을 등록했을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업자등록상태에 어떤 사업자인지가 나옵니다.

제가 입력한 사업자번호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확인이 됩니다.

회사나 거래할 업체에 대한 정보는 미리 꼼꼼하게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지금까지 사업자등록번호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별다른 인증절차나 회원가입 없이도 바로 쉽고 빠르게 조회가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래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고 마무리 잘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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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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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보내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증명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 및 자료를 보냈는지에 대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걸 말합니다.

다양한 경우에 내용증명을 작성하거나 보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렇다면 지금 바로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보내는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소비자상담센터를 검색하면

위 사이트창에 나오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이 사이트를 눌러 접속해주세요.





위 화면이 소비자상담센터 메인 화면인데요,

상단 메뉴를 보면 센터소개, 상담조회, 상담신청, 알림뉴스, 정보자료 등

다양한 메뉴 중에 상담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세부메뉴로 인터네상담, 내용증명, 상담이후안내가 나옵니다.

여기서 내용증명을 클릭해주세요.





내용증명을 클릭하면 작성방법 및 템플릿이 나오는데요,

내용증명우편제도 소개부터 내용증명 이용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나 더 상세한 예를 알고 싶을 때는

사례병 내용증명 샘플보기를 클릭해주세요.

내용증명을 신청하려면 오른쪽 버튼인 내용증명 작성하기를 눌러주세요.





내용증명을 작성하기 전에 작성방법 및 효력발생시기도 확인하면 좋겠죠?

작성방법은 아래 발송약식을 작성하여 3부를 복사해 우체국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작성된 내용증명은 사업자 1통 발송, 1통은 발신인,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엣 보관을 하게 됩니다.

효력발생시기는 일반적으로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통신판매, 방문판매, 할부거래에 있어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위 화면이 내용증명 작성 양식인데요,

문서명, 발송인등을 입력하고 아래 상품명, 계약일 등

해당하는 문항에 꼼꼼하게 입력해주시기 바래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500자 이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떤 사유인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아래 인쇄버튼을 클릭하여 3부를 출력해 위에 언급했듯이

사업자1통, 발신인1통, 우체국에 1통을 보내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보내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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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씨~네